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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향기초등학교 –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 운영 계획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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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근거
- 개인정보보호법 25조
-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(행정자치부고시 제2016-21호)
2. 목적
학교(“초․중등교육법”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․중학교․고등학교․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)와 유치원의 유아의 아동학대, 학교폭력 예방 및 범죄예방,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한 설치
3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‧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○ 설치부서(행정실), 운영부서(과학정보부)
○ 책임관 : 학교장 (연락처) 031-540-9000
○ 운영담당자 : 교무실(연락처) 031-540-9001
행정실(연락처) 031-540-9080
○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: 교무실 (연락처) 031-540-9001
4. 2026년 설치‧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위치
5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○ 안내판 규격 : 가로 40cm × 세로 30cm
○ 부착장소 : 학교출입구, 교사출입구, 교사주변 등 6개
6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1)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‧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2)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‧절차 및 방법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3)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
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
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① 범죄수사‧공소유지‧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②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③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7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 방법, 영상정 보의 보관 장소
○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- 24시간
○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- 1개월
○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 – 1개월후 자동삭제
○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- 전산실
8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‧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○ 영상정보 열람, 재생 장소 – 전산실 (출입통제구역)
9.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링 관련 사항 : (08:40~16:40) – 교무실
10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1)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2)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3)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)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5)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6)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7)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요 구 인 | 처 리 기 관 | |||||||
물향기초등학교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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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구 서 작 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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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▶ | 접 수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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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결 정 (열람, 존재확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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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 지 | ◀ |
| 10일이내 |
| 통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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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1호서식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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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영상정보(□ 존재확인 □ 열람 ) 청구서 ※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 | 처리기한 | ||||||
10일 이내 | |||||||
청구인 | 성명 |
| 전화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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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년월일 |
| 정보주체와의 관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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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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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주체의 인적사항 | 성명 |
| 전화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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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년월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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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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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내용 (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) | 영상정보 | (예 : 2026.01.01 18:30 ~ 2026.01.01 19: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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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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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 목적 및 사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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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, 열람을 청구합니다.
20 년 월 일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물향기초등학교장 귀하 | |||||||
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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